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52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915).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2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제4항제2호가목)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안 제10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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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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