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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09.15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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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17호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시정 구현에 이바지
3. 주요내용 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시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안제1~2조) 나. 부산광역시장의 책무(안제3조) 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제4조) 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계획 수립․시행(안제5~7조)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설문조사,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운영, 청렴교육 및 홍보 등(안제8~11조) 바.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대상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안제12~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