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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09.15 조회수 : 245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21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해이 공고합니다.

 

 

20229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안이유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진 문화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 본 조례에 따른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사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사진 문화산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사진 문화산업과 관련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ingsi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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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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