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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09.15 조회수 : 243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19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일항쟁기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후속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 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함(, 4)

. 지원사업에 대해 정함(, 5)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해 규정함(, 6)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 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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