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09.15 조회수 : 164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18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주요개정 사항 반영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책임감면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통보 의무 규정 마련(안제17)

 .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182)

 . 보상금·포상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안제19)

 .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 등(안제2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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