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교육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283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2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2014.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1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명시하였음

현재 부산시교육청 조례 중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조례는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8개에 불과함

이에 부산시교육청 권장사업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요내용

사회단체의 구체적 요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안 제5)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7)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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