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교육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283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2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2014.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명시하였음 ❍ 현재 부산시교육청 조례 중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조례는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등 8개에 불과함 ❍ 이에 부산시교육청 권장사업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단체’의 구체적 요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7조) ❍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