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348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2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현재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안 제4조의2)

❍ 제4조의2제3호의 시행일 변경(부칙)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