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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2.06.02 조회수 : 661

입법예고(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02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해운대, 생곡, 녹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시설의 설치기관인 우리 시가 직접 교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교부하도록 함(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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