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2.06.02 조회수 : 941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01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식료품의 배달 소비문화 성장 등을 원인으로 플라스틱류와 같은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활용품 선별처리의 중요성이 대두됨. 또한, 폐기물 관리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가 직접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명칭, 위치, 정의, 대상 폐기물을 기술함(안 제2조~제4조)

 다.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를 기술함(안 제6조~제8조)

 마.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위탁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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