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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2.06.02 조회수 : 332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00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시는 관광 수요가 높은 해양도시이면서 동시에 낙동강하구와 같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리시의 문화‧관광 자산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및 책무를 기술함(안 제2조~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생태관광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생태관광센터 및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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