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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2.05.31 조회수 : 40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97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7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생김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지방보조사업자 예산, 교부방법, 교부결정의 취소,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회의록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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