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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2.05.31 조회수 : 31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9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7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생김

 

3. 요내용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지방보조사업자 예산, 교부방법, 교부결정의 취소,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회의록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7()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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