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회 2022.05.31 조회수 : 411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9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재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전재배치학교’, ‘통학운영학교’ 등 조례의 용어를 추가함(안 제2조)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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