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회 2022.05.31 조회수 : 340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95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재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3. 요내용

이전재배치학교’, ‘통학운영학교등 조례의 용어를 추가함(안 제2)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규정을 삭제함(안 제6)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7()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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