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43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제2022-99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99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이 개정된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반영 및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을 규정하고,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요건을「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별표 1 규정에 따라 신설함. (안 제3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기준을「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라 신설함. (안 제19조)
  ○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5에 따라 신설함. (안 제21조의2)
  ○ 관리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신설함. (안 제25조의2~제25조의4)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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