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34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제2022-98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98호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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