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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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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90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간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행정효율을 제고 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 안 제6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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