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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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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94호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 수, 선임방법, 결산검사 기간 및 수당 등에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의 원활한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검위원의 정수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함 (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다양화 함 (안, 제3조제2항) 다. 결산검사의 기간을 정함(안, 제7조제2항) 라. 일비를 수당으로 용어 변경함 (안, 제10조~제13조) 마. 위원의 수당을 조정함 (안, [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FAX (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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