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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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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53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8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추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4조 제1항 제7호를 제9호로 함(안, 제4조) 나.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