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167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91호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치’의 개념도 필요함

○ 지방분권협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목제명변경

나.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분권으로 용어 변경 및 정의규정 개정(안 제1조, 제2조 등)

다. 시민참여의 확대에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안 제6조 제1항)

라. 지방분권협의회의 명칭을 자치분권협의회로 변경(안 제7조 제1항)

마. 위촉위원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7조 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7일12: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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