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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21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53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5호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행 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수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라. 기본계획 상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지킴이단 위촉위원의 경력조건을 수정함(안 제11조)

  사.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부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에 관련 실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13∼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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