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17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53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5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행 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수정함(안 제2)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

  다.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5)

  라. 기본계획 상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

  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

  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지킴이단 위촉위원의 경력조건을 수정함(안 제11)

  사.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부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에 관련 실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13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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