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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15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22053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대해 정함(, 1)

.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대해 정함(, 2)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3)

. 시장의 책무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각각 정함(, 4, 5)

.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6)

.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7)

.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8)

. 공공성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9~11)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되도록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해 정함(, 12)

.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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