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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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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22053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3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대해 정함(안, 제1조) 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대해 정함(안, 제2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3조) 라. 시장의 책무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각각 정함(안, 제4조, 제5조) 마.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사.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아. 공공성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11조) 자.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되도록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해 정함(안, 제12조) 차.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