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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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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2 – 93호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 확보,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 (안 제 3조 ~ 제4조) 다.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마. 중복지원금지를 규정함 (안 제8조) 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게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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