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408

1646.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7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223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수정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음

 

3. 요내용

교육감이 수립하는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내 포함사항을 수정(안 제4조 제2)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5)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4()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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