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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335

164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 2021.1.12.)이 시행(2022.1.13.)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안 제1조∼안 제3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6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근거를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교육감과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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