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187

162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취지

○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 환경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및 ‘교육정보화’ 등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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