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165

162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취지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 환경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교육정보화등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안 제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안 제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5안 제8)

기금의 관리ㆍ운용,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9안 제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4()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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