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592

1624.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3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 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배움터지킴이등 용어를 정의하고,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5)

배움터지킴이의 위촉 및 해촉, 활동 범위, 활동 보호, 교육 및 연수, 활동 실비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610)

지방자치단체, 학생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4()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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