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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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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 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배움터지킴이’ 등 용어를 정의하고,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배움터지킴이의 위촉 및 해촉, 활동 범위, 활동 보호, 교육 및 연수, 활동 실비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학생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