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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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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 간 공감 능력의 함양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조부모가 양육․보육하는 손자녀 돌봄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본 조례는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성 친화적인 양육․교육 환경 조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세대통합’ 등 용어를 정의하고,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 세대통합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