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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2022.03.08 조회수 : 25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흩어져 있던 위원회 해촉에 관한 내용을 한 개의 조문으로 정비하여 규정함(안 제53조제5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

  나. 기존 도로로 인해 차단된 지역의 경우 거리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기존조례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30조) 별표7∼별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oqud863@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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