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4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2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코로나 19 장기화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수산부류 도매시장 내 냉동ㆍ냉장창고 시설 등 행정재산의 사용료 급증으로 지역수산물도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행정재산 사용료율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사용료를 1천분의 35로 함
 (안 제5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hyeon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
   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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