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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4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030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9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조례의 목적을 분명하게 수정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을 수정(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를 수정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책무를 신설(안 제2)

.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에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신설(안 제6조 제3항 제6)

. 시장이 추진하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중 대학 내의 학생 자치 활동 및 학업 외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안 제14조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3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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