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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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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8호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의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
라.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마.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공정무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8조)
사.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판매마크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