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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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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7호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