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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3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22030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6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자유특구 내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창업 및 기술지원,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

 

.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

 

.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와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

 

.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려는 기업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블록체인 기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

 

.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확대와 유치한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

 

. 기업유치를 확대하고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전시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

 

.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블록체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3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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