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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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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6호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자유특구 내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창업 및 기술지원,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
다.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와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라.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려는 기업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블록체인 기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바.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확대와 유치한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사. 기업유치를 확대하고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전시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아.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블록체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