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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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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3호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임금 적용 시 해당 대상자만 적용하게 되면 호봉이 높고 경력이 있는 직원과 급여체계가 맞지 않아 생활임금 적용으로 발생되는 급여 상승분을 전직원에게 적용하여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결정에 있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10조) 나. 생활임금 장려에 있어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