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2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30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3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임금 적용 시 해당 대상자만 적용하게 되면 호봉이 높고 경력이 있는 직원과 급여체계가 맞지 않아 생활임금 적용으로 발생되는 급여 상승분을 전직원에게 적용하여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생활임금 결정에 있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10)

  . 생활임금 장려에 있어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3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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