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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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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2 – 68 호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인 일상생활 훈련 등 평생교육을 통한 발달지원이 요구되나, 학령기 종료 이후 교육 단절과 서비스 절벽으로 가족의 불안과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의 적정 운영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치할 것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함 (안 제9조 제1항 ~ 제2항 신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중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명시함 (안 제9조2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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