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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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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2 – 67 호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보호 및 지원 대상자에 기존의 갱생보호자 외 보호관찰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반한 부산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보호 및 지원 대상자에 기존의 갱생보호자 외 보호관찰 대상자를 추가 확대 규정함(안 제2조) ○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