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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5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22030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1호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커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산업발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커피산업, 커피관련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커피사업의 종류, 실태조사의 실시, 커피산업 육성·지원시설 설치 등 커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4조)

마.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 (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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