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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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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1호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커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산업발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커피산업, 커피관련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커피사업의 종류, 실태조사의 실시, 커피산업 육성·지원시설 설치 등 커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4조) 마.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 (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