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56

(입법예고문)1632.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2 – 66 호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임기 및 해임 등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자율방재단연합회 보궐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연합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 “회의”를 “총회”로 자구 수정하고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 및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에 “임원 해임”을 추가함.(안 제8조)

○ 총회 의결 절차에 관하여 조례 및 운영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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