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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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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307).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0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의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노사정이 실제 노동 현안을 협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5항) 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처의 운영을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