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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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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2 – 64 호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놀이시설의 실사용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놀이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기 쉽도록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신설함.(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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