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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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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9호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회성과 보상을 들여옴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는 등 재정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제3조) 나. 보상사업의 대상 사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보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상계약 체결 전 시의회 사전 동의 및 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보상계약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보상계약의 내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보상사업의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의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사.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