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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20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0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어린이들이 연령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여,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1조∼제3조)

  나.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장이 추진하는 놀이환경 조성사업에 관하여 기술(안 제8조)

  마. 부산광역시 놀이환경 자문단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1조)

  사.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군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 제고를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시설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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