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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2.03.07 조회수 : 152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6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소외계층,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포럼운영, 전산망 구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연구회 구성·운영, 위원회의 현장 조사 등을 추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방법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방법을 신설함.(안 제7)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9)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의4)

. 산학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

.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내용 추가함.(안 제2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3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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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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