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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2.03.07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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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6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소외계층,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포럼운영, 전산망 구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연구회 구성·운영, 위원회의 현장 조사 등을 추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방법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방법을 신설함.(안 제7조)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9조) 다.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의4) 라. 예산학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마.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내용 추가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