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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2.03.07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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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7호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구체화 함(안 제6조) 나. 전담부서 지정 근거를 둠(안 제6조의2) 다.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안 제8조의2) 라.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11조〜제15조) 마.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16조〜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