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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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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교육환경보호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