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631

2022-16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내용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있어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요내용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도록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5)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교육환경보호 지원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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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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