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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442

2022-1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5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교육복지협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협의회 구성원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정기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3. 요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복지협의회의 권한을 규정함(안 제12조제1)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시기를 규정함(안 제12조제5)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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