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728

2022-14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부모회 정기총회의 시기를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방법을 정하도록 하여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부모회 정기총회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그 시기는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 제15조)

○ 재난 등으로 인해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전자적 방법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