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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72

2022-12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2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요내용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지급금을 차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안 제5)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필요 경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6 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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