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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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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지급금을 차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필요 경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