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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7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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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2. 제정취지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가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생인권 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안 제4조)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생인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27조) ○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학생인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 ∼ 안 제34조)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청 및 조사,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