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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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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향상하여 부산광역시 내 교육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기본방향과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안 제4조) ○ 원도심 교육 발전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해 평가단 등을 통한 사업평가, 공감대 확산 및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