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689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과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5조) ○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