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689

2022-6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6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과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사항을 규정함.(안 제715)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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